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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수당 계산기

해고예고 여부에 따른 예상 수당을 계산해요.

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통상임금 기준.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를 구분합니다.

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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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

원

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수당의 합계

시간

주 40시간·유급주휴 8시간의 월 환산 예시

시간

휴게시간 제외

일

해고일 전에 예고한 일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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