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고예고 여부에 따른 예상 수당을 계산해요.
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통상임금 기준.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를 구분합니다.
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.
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
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수당의 합계
주 40시간·유급주휴 8시간의 월 환산 예시
휴게시간 제외
해고일 전에 예고한 일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