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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·사업장 · 근로생활 도구

휴업수당 계산기

사용자 사유로 쉬는 기간의 수당을 계산해요.

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시 평균임금 70%와 통상임금 중 낮은 금액 기준. 노동위원회 승인 감액 등 예외는 제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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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 반영 후의 1일 평균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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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

휴업기간 중 지급 대상일만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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